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0.9.24. 선고 2020노397(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사건

2020노397(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1. D

2. E

3. G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윤동환, 장윤영, 이유진(기소), 황의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오른하늘 (피고인 D, G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문수

변호사 이지훈 (피고인 E을 위하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5. 28. 선고 2018고합263, 2018고합264(병합), 2019고합274(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0. 9. 24.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근무하는 회사의 회장인 C가 피해자 W와 자신의 처 V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들이자 C, AO와 공동하여 C의 사무실에서 AO와 함께 피고인들이 돌아가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피해자를 2시간 10분 동안 C의 사무실에 감금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C, AO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는 등으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된 2017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은 AO의 단독 범행으로 자신들은 AO의 폭행을 말리기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나 자신들의 가담 사실을 부인하였고, 원심에서도 계속 자신들의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이에 피해자가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C가 주도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 D, E은 피해자가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39207호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에서 위 법원이 2020. 7. 3. '피고인 D, E은 피해자에게 형의 감경을 위한 위로금으로 각 1,200만 원을 이 결정 확정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자, 위 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인 2020. 7. 7.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각 1,7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G은 그 중 각 50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피해자가 2020. 7. 13.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위 법원에서 2020. 8. 20. '피고인 D, E은 C, AO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0,548,2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해자가 다시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 2020나317219호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심 선고형을 변경할 정도로 양형조건이 변동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앞서 본 사정들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노경필

판사 심연수

판사 임일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