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2.05 2013노19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피고인 A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D : 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위 각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과거에도 동종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인데,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