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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2 2018노34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이 사건 공갈 범행을 분담하여 실행한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에서 드러난 피고인들의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에게는 이미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들은 물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갈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 중 Q과 합의한 점, 피해자 S에게는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까지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심의 그러한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사전에 공모하여 이 사건 공갈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혹하여 직접 성관계를 하는 등 이 사건 공갈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에게는 무려 10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이 사건 공갈 범행을 처음부터 기획한 자는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를 빌미로 협박을 하는 것도 피고인보다는 다른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실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갈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줄 가정적 유대관계도 돈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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