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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7 2013노39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범행 가담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허위의 품질관리책임자 교육수료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하도급승인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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