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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4.17.선고 2014노561 판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4노561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 * * * * ) ,

주거

등록기준지

2. B ( * * * * ) ,

주거

등록기준지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서00 ( 기소 ), 최00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박00 (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0. 선고 2013고정2732 판결

판결선고

2014. 4. 17 .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1 ) 사실오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가한 적이 없고, 정당한 채권추심 행위를 했을 뿐이다 .

2 )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 ( 각 벌금 150만 원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검사

피고인들이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 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C의 증언, 위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고소인 제출 사진 ( 문자메시지로 협박내용 캡쳐 ) ( 수사기록 105면 ) 의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강00, 배PP을 대동하여 피해자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피해자의 딸집에까지 찾아가서 변제를 요구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추심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행동으로 나아가게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위 채권은 현재까지도 다 변제되지 않은 점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경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

반면에,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의 취지에 비추어, 채권자의 과도한 채권추심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7회로서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4.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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