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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노5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제 1 원심판결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 2 원심판결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AS, AO와 함께 공동으로 각자 40만 원씩 부담하여 120만 원으로 필로폰 2g 을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우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120만 원으로 필로폰 2g 을 매수하였고, 그 중 AS과 AO의 몫인 1.4g 을 AO에게 주고 AO로부터 80만 원을 받았다.

그 후 AO는 피고인 A의 몫인 0.6g 을 추가로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AO로부터 40만 원을 교부 받고 AO에게 자신의 몫인 0.6g 을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AS, AO와 함께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그 몫을 분배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1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 C은 우연히 사건 현장에 있었을 뿐 결코 그날 처음 본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오해 피고인 C이 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로 의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직권 판단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들의 각 항소 이유,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피고인 A에 대한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각 죄와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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