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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누12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3.7.15.(708),1020]
판시사항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 의 의미

판결요지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이른바 정상기간 내이고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이내이면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선적하는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천우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인천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신고를 하는 날의 가격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적의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재무부령인 관세법시행규칙 제2조 및 관세청 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 제3조는 선적한 날로부터 수입신고한 날까지의 정상기간을 선적지가 일본과 동남아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5월로 규정하고 있고 현저한 가격변동폭에 관하여 " 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가격변동폭은 정상기간내의 가격변동이 30%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 이내이면 가격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이른바 정상기간내이고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 이내이면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선적하는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건 원목의 1입방미터당 가격이 선적한 날인 1980.1.현재 미화 67.75불(수입신고가격은 소정의 수입절차등 비용을 합한 68불로 하였음)이고, 수입허가시인 1980.2.과 3.에는 현지거래 정상가격이 미화 87.50불, 수입신고시인 1980.4.경에는 미화 92.50불이었다는 것이며, 이건 수입원목은 원심 별지 제2 목록 1 내지 10, 과세처분의 경우는 1980.1.16 선적항에서 선적하여 같은해 4.2부터 4.29까지 신고를 마치고, 동 목록 11 내지21, 과세처분의 경우는 같은해 1.24 선적하여 같은해 4.30부터 6.13까지 각 수입신고를 마쳤다는 것이니(같은 해 5월 및 6월 수입신고분도 피고는 92.50불을 과세가격의 근거로 삼고있다.) 기간이 5월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위 원목은 그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폭이 모두 30% 이내임이 명백하므로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가 규정한 선적한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건 원목이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요건에 충족되어 그 과세가격을 선적한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소론은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채용할 수 없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관세법 제9조 제1항 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덕주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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