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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173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행정처분취소][공1982.12.1.(693),1027]
판시사항

가. 인정가액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정상기간과 변동 폭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선적한 날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세청 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 제27조(신고가격)의 의미

판결요지

가.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물론 관세법 제 9 조의 3 제 2 항 각 호 에 규정된 최근 실적가격이나 현지 공관장의 조사가격등 이른바 인정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수출항에서 선적한 날로부터 수입신고한 날까지의 기간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않고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않은 때에는 수입신고한 날의 가격이 아닌 선적한 날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있다.

나. 관세청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 제27조(신고가격인정) 제 2 호에 의하면 선적한 날로부터 수입신고한 날까지의 기간과 가격변동 폭이 동 요령 제 3 조 소정의 정상기간 및 변동폭을 초과하지 않고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신고되었더라도 그 가격이 할인 또는 별도 지불비용 없는 정상거래가격으로 신고된 경우에 신고가격이 대비가격보다 20% 미만 저가인 때에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 미만 저가인 때에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있어서도 신고가격에 의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되고 이와 달리 20%이상 저가인 때에는 관세법 제 9 조 제 2 항 제 1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선적한 날의 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항상 수입신고 한 날 또는 수입허가한 날의 대비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라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9조 제2항 , 제9조의2 , 제9조의3 , 평가사무취급요령 제27조 제2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천우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울산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관세법 제 9 조 제 2 항 제 1 호 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신고를 하는 날의 가격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적의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재무부령인 관세법시행규칙 제 2 조 및 관세청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이하 취급요령이라 약칭한다) 제 3 조 및 제 5 조에 의하면 선적한 날로부터 수입신고한 날까지의 정상기간을 선적지가 일본과 동남아지역 외의 기타 지역인 경우에는 5월로 규정하고 현저한 가격의 변동폭은 정상기간 내의 가격변동이 30% 이상인 경우로 하되 위 가격변동 폭 이내인 경우에는 선적한 날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법 제 9 조의 2 , 제 9 조의 3 제 1 , 2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과세가격은 신고가격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판매, 할부판매 등 특수계약에 의한 거래의 경우, 본ㆍ지점 관계, 대리점 관계 등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인 경우 및 제 9 조 제 2 항 각 호 의 요건을 갖춘 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제 9 조의 3 제 2 항 각 호 에 규정된 최근 실적가격이나 현지공관장의 조사가격 등(이하 인정가격이라 약칭한다)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각 규정들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물론 인정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 관세법 제 9 조 제 2 항 제 1 호 단서 소정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는 수입신고한 날의 가격이 아닌 선적한 날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원목의 수출자는 원고 회사 뉴욕지점이므로 이 사건 원목수입은 관세법 제 9 조의 3 제 1 항 제 2 호 에 규정된 본ㆍ지점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고 볼 것이니 그 과세가격은 신고가격에 의할 것이 아니고 같은법 제 9조의 3 제 2 항 소정의 인정가격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 확정사실에 의하면 현지공관장이 조사한 가격은 칠레국 수출항에서 선적한 날인 1980.1.24경의 가격이 1입방미터당 미화 67.75불이고 수입신고한 날인 1980.3.31경의 가격이 1입방미터당 미화 87.5불 이라는 것이므로, 선적일과 수입신고일까지의 기간이 5월 미만일 뿐 아니라 그 가격변동폭도 30%이내인 29.15%임이 명백하여 같은법 제 9 조 제 2 항 제 1 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 선적한 날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함이 마땅한 바, 원고는 위 선적일 가격보다 높은 1입방미터당 미화 68불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3. 다만 관세청훈령인 취급요령 제27조(신고가격인정) 제 2 호에 의하면 선적한 날로부터 수입신고한 날까지의 기간과 가격변동폭이 취급요령 제 3 조 소정의 정상기간 및 변동폭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신고되었더라도 그 가격이 할인 또는 별도 지불비용 없는 정상 거래가격으로 신고된 경우에 신고가격이 대비가격보다 20%미만 저가인 때에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20%미만 저가인 때에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있어서도 신고가격에 의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되고, 이와 달리 20%이상 저가인 때에는 관세법 제 9 조 제 2 항 제 1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선적한 날의 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항상 수입신고한 날 또는 수입허가한 날의 대비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라는 취지라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만일 후자와 같은 취지라고 해석한다면 선적한 날의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 선적한 날의 가격의 변동폭은 30%이내이므로 취급요령 제 3 조 및 제 5 조에 의하여 선적한 날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있음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신고가격으로서는 수입신고한 날 또는 수입허가한 날의 대비가격에 비하여 20%이상 저가이므로 위 대비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모순이 생기며, 이는 취급요령 제 3 조 및 제 5 조의 규정과 저촉되는 해석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이다.

4. 원심판결 이유 설시에는 위 취급요령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명료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으나 결국 선적한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이보다 높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본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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