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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 2. 18. 선고 81구33 제3특별부판결 : 상고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51]
판시사항

수입신고가 정상기간내에 이루어지고,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폭이 30% 이내인 경우 과세기준가격

판결요지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 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관세청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정상기간내이고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이내이면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선적한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원고

주식회사 천우사

피고

인천세관장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과세처분목록(1)기재의 각 관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중 같은목록 (4)기재 각 세액란의 해당 관세 및 방위세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기재와 같은 판결

이유

원고는 무역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남아메리카 칠레국으로부터 수입한 별지 제2목록기재의 칠레산 원목(Radiatapine Sawlog)약 30,396입방미터에 관하여 같은 목록기재와 같이 1980. 4. 2.부터 6. 31.까지 사이에 원목의 원가, 선적시비용을 포함한 선적가격을 원목 1입방미터당 미화 68불로 하여 피고에게 수입신고하였던 바, 피고는 관세청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원목에 대한 수입허가시점의 대비가격인 표준가격 자료게기가격, 원목 1입방미터당 미화 96불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1980. 4. 2.부터 1980. 6. 17.까지 21회에 걸쳐 별지 제1과세처분목록 (1)란 기재와 같이 해당관세 및 방위세를 각 부과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전심에 계속되자 관세청장은 1980. 5. 25. 칠레주제공관장으로부터 위 수입신고시인 1980. 4. 경의 현지거래가격의 조사회보를 받아 본건 처분에 대한 소원 및 심판과정에서 회보가격인 원목 1입방미터당 미화 92.50불을 수입원목에 대한 과세가격으로 하여 위 당초처분의 과세가격 미화 96불과의 차액에 상응하는 별지 제1과세처분목록 (3)과 (4)기재의 각 세액란의 차액만큼 모두 감액하여 경정하고, 피고도 1980. 12. 27.(같은 목록기재 1 내지 13 과세처분) 및 1981. 2. 23.(같은목록기재 14 내지 21 과세처분) 2차례에 걸쳐 위 내용에 따라 같은목록 (1)기재의 각 당초과세처분을 경정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는 본건 수입원목에 관하여 정상기간내에 수입신고를 마치었고 그 기간내의 가격변동도 현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신고한 선적시가격 미화 68불에 의하지 아니하고 아무 근거도 없이 공관장조사가격인 미화 92.50불을 과세가격으로 한 본건 각 과세처분은 관세법 제9조 제2항 , 제2조의 2 제1항 을 위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이를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결정통지, 결정서, 갑 제4호증의 1, 2(번역문, 계약서), 갑 제5호증의1, 2(번역문, 수입허가서), 갑 제6호증의 1, 2(번역문, 구매신청서), 갑 제7호증 내지 11호증의 각1, 2(번역문, 송장), 갑 제12호증 내지 제16호증의 각 1, 2(번역문, 선하증권), 갑 제17호증 내지 제26호증의 각 1, 2(번역문, 수입면장), 갑 제27호증의 1, 2(번역문, 수입허가서), 갑 제28호증의 1, 2(번역문, 구매신청서), 갑 제29호증 내지 32호증의 각 1, 2(번역문, 송장), 갑 제33호증 내지 36호증의 각 1, 2(번역문, 선하증권), 갑 제37호증 내지 제47호증의 각 1, 2(번역문, 수입면장), 갑 제48호증의 1, 2, 3(을 제7호증과 같다. 사실조회서, 외화가격조사서)의 각 기재 증인 최동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국내 건축용목재의 원자재 확보를 위하여 칠레산 소나무원목의 장기간의 독점적인 공급의 약속을 받고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결쳐 계약물량에 대한 가격에 관하여는 구체적, 개별적인 수입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1979. 하반기의 선적물량인 원목 200,000입방미터 중 일부인 약 30,396입방미터에 관하여 1979. 5. 3. 칠레의 원목수출회사인 끔파니아 마뉴팍튜-레라빠펠레스 이까르토네스 주식회사외 3개회사와 사이에 원목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목의 단가는 칠레국 수출회사가 원목대, 운임 및 선적제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1입방미터당 미화 62.75불로 정하고 그 대금지급방법은 칠레은행을 통하여 통지하되 위 수출회사를 수익자로 하여 분할선적가능, 취소불능 및 양도가능한 신용장으로 하고, 1979. 8.경부터 12.경까지를 출항예정일자로 잡은 한편, 그후 1979. 7. 31. 국제원유가격의 인상이 원목가격인상의 요인이 되어 1979. 8. 22. 원목1입방미터당 미화 2.50불을 인상하기로 가격을 수정하여 미화 65.25불을 거래가격으로 하는 추가약정을 한 사실, 위 수입계약에 따라 별지 제2목록기재 1 내지 10과세처분에 해당하는 원목에 관하여는 칠레산비센테항에서 1980. 1. 16. 오선브레이브호선박에 선적하고 그해 2. 3. 인천항에 도착하여 1980. 2. 22. 허가번호 I-1801-002-NU-00153으로 수입허가를 받고, 같은 목록기재 11 내지 21 처분의 각 해당란 기재원목에 관하여는 위 같은 선적항에서 1980. 1. 24. 자바라호 선박에 선적하고 그해 3. 5. 인천항에 입항하여 같은달 11. 허가번호 I-1801-003-NU-00089로 수입허가를 받은후 같은목록 수입신고일자란의 각 기재와 같이 1980. 4. 2.부터 6. 13.까지 사이에 21회에 걸쳐 소정의 수입신고를 한 사실, 그리고 원목의 수입항인 인천항정상도착가격은 수입신고시 원고에 의하여 첨부 제출된 선하증권, 수입물품명세서, 송품장 등 제반부속서류에 의하면 위 원목수입계약상의 원목 1입방미터당 미화 65.25불 이외에도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 뉴욕지점이 발행한 수입허가서, 신용장에 대한 부담이자 및 발행절차비 기타 비용을 소정율에 따라 모두 가산하여 원목 1입방미터당 미화 68불이 되고, 원고도 이에 의하여 가격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수입원목에 대한 수입허가시의 1입방미터당 관세청장이 조사하여 결정, 시달한 표준자료가격계기가격은 미화 96불, 칠레주재 공관장에 의하여 조사된 현지의 정상거래가격은 위 수입허가시점인 1980. 2. 및 3.경 미화 87.5불, 수입신고시인 1980. 4.경에는 미화 92.50불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한편, 관세법 제9조 , 제9조의 3 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으로 하고, 그 가격의 요건은 (1) 수입신고를 하는 날의 가격일 것 (2) 서로 독립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공개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일 것 (3) 수입항에서 인도되는 가격일 것 (4) 수출항에서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이 포함되는 가격이어야 하나 다만, 위 (1)의 경우에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전된 날로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적의 날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있으며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위탁매매 등 특수계약에 의한 거래, 본·지점관계 등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의 3 제2항 게기의 가격을 근거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2 의 규정에 의하면 위 제9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시에 세관장에게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가격의 과세가격결정여부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근거한 평가사무취급요령 제3조는 위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을 받아 이른바 정상기간은 당해 물품의 선적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기간이 칠레등 지역의 경우에는 5개월 이내이고, 현저한 가격변동의 폭은 정상기간내의 가격변동이 30퍼센트 이상일 경우이고, 다만 수입허가(승인)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퍼센트 이내이면 가격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이를 본건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제2목록기재 1 내지 10 과세처분의 경우는 1980. 1. 16. 선적항에서 선적하여 같은해 4. 2.부터 4. 29.까지 수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제11 내지 21 과세처분의 경우는 1980. 1. 24. 선거하여 같은해 4. 30.부터 6. 13.까지 각 수입신고를 마쳤으므로 모두 그 기간이 5개월 이내의 정상기간내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하고 다음, 위 신고가격(선적가격)원목 1입방미터당 미화 68불의 변동폭을 보면, 위 같은 제2목록기재 1 내지 10 과세처분의 경우에는 1980. 2. 22.자로, 같은 11 내지 21 과세처분에 있어서는 1980. 3. 11.자로 원목에 대한 수입허가(승인)가 되었고 위 각 허가시점의 칠레의 현지 정상거래가격은 1입방미터당 미화 87.50불이었고 1980. 4. 수입신고무렵엔 미화 92.50불이었으므로 정상기간내의 가격변동폭은 36퍼센트{(92.50-68)÷68×100}이므로 원고의 신고가격은 일단 정상기간내의 가격변동폭이 현저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 다른 한편 위 평가사무취급요령 제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가격변동폭을 계산하면, 5.7퍼센트{(92.5-87.5)÷87.5×100}에 불과하여 결국 신고된 원목 1입방미터당 미화 68불은 그 가격변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달리 그 가격이 앞서본 이른바 과세가격의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볼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에 의하여 신고된 선적가격 미화 68불은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가격에 해당되어 본건 수입원목에 대한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초과하여 미화 92.50불을 과세가격으로 한 본건 각 과세처분은 그 초과수액에 해당하는 세액의 범위내에서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인즉(이 경우에 그 차액에 대한 세액이 별지 제1과세처분목록(4)기재의 각 해당세액난의 금액이 되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재(재판장) 김중곤 김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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