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수입물품의 과세기준을 선적당시의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삼성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서예교
피고, 상고인
인천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신고를 하는 날의 가격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적의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재무부령인 관세법시행규칙 제2조 및 관세청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 제3조는 선적한 날로부터 수입신고한 날까지의 정상기간을 선적지가 일본과 동남아지역 이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5월로 규정하고 있고, 현저한 가격변동폭에 관하여 “ 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가격변동폭은 정상기간내의 가격변동이 30%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 이내이면 가격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이른바 정상기간내이고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 이내이면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선적하는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당원 1983.4.26. 선고 82누219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주칠레대사가 조사한 이건 원목의 1입방미터당 가격이 칠레국 수출항에서 선적한 날인 1979.12.29 미화 67.75불 수입허가시인 1980.12.4에는 미화 87.50불, 위 수입신고일(1980.5,12,16,14,27의 네차례)에 가까운 같은해 4월의 그것은 미화 92.50불이라면 이건 원목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5월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위 원목의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폭이 모두 30% 이내임이 명백하므로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가 규정한 선적한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위 평가사무취급요령 제3조에 관하여 이와 달리 해석하고 있으나 이건 원목이 같은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요건에 충족되어 그 과세가격을 선적한 날의 가격으로 할수 있는 것이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