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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누22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5.15.(728),713]
판시사항

수입물품의 과세기준을 선적당시의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한 날까지의 기간이 이른바 정상기간내이고 수입허가시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 이내이면 관세법 제9조 , 제2조 제1호 단서 소정의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기준을 선적당시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삼성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서예교

피고, 상고인

인천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신고를 하는 날의 가격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적의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재무부령인 관세법시행규칙 제2조 및 관세청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 제3조는 선적한 날로부터 수입신고한 날까지의 정상기간을 선적지가 일본과 동남아지역 이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5월로 규정하고 있고, 현저한 가격변동폭에 관하여 “ 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가격변동폭은 정상기간내의 가격변동이 30%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 이내이면 가격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이른바 정상기간내이고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 이내이면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선적하는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당원 1983.4.26. 선고 82누219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주칠레대사가 조사한 이건 원목의 1입방미터당 가격이 칠레국 수출항에서 선적한 날인 1979.12.29 미화 67.75불 수입허가시인 1980.12.4에는 미화 87.50불, 위 수입신고일(1980.5,12,16,14,27의 네차례)에 가까운 같은해 4월의 그것은 미화 92.50불이라면 이건 원목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5월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위 원목의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폭이 모두 30% 이내임이 명백하므로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가 규정한 선적한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위 평가사무취급요령 제3조에 관하여 이와 달리 해석하고 있으나 이건 원목이 같은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요건에 충족되어 그 과세가격을 선적한 날의 가격으로 할수 있는 것이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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