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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24. 선고 90후2515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1.11.15.(908),2620]
판시사항

가. 두 상표의 요부가 비슷하나 거기에 결합된 다른 문자나 도형 등으로 인하여 두 상표가 전체적으로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의 두 상표의 유사상표 여부(소극)

나. 등록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두 상표의 요부가 명백하고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그 요부를 대비하여 전체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의 중요한 자료로 삼을 수는 있다 할 것이나, 가사 요부가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거기에 결합된 다른 문자나 도형 등으로 인하여 두 상표가 전체적으로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지 아니하다면 두 상표는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 등록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그 요부인 두 동심원 부분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인용상표의 문자 부분과 바깥의 사각형 부분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두 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에 오인, 혼동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군제 가부시기 가이샤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삼풍 외 1인

주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유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인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인용상표인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를 비교할 때 각 그 요부는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외관, 칭호, 관념에서 유사하므로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여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야 하고 이론적 합리적 검토가 아니라 일반평균인의 직관적 관찰로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80.11.25. 선고 80후27 판결 등 참조), 두 상표의 요부가 명백하고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그 요부를 대비하여 전체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의 중요한 자료로 삼을 수는 있다 할 것이나 가사 요부가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거기에결합된 다른 문자나 도형 등으로 인하여 두 상표가 전체적으로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지 아니하다면 두 상표는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위 두 상표는 원심이 요부라고 분리하여 본 두 동심원 부분을 보더라도 그 부분이 두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바깥 동심원의 굵기가 상이한 점 등 그 유사성에 의심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아니하나 그 부분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인용상표의 문자 부분과 바깥의 사각형 부분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두 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에 오인, 혼동을 줄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원심결에는 상표의 유부판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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