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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후511 판결
[거절사정(상)][공1996.12.1.(23),3444]
판시사항

본원상표 "LSA-PLUS" 중 'PLUS'는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인용상표 "PLUS"와는 서로 구별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본원상표 "LSA-PLUS"와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PLUS"를 대비하여 볼 때, 본원상표는 그 구성문자 중 'LSA'와 'PLUS'가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는 위 두 개의 문자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그 중 'PLUS'는 수학에서 '(+), 즉 더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간단하고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일 뿐만 아니라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 구분 제39류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PLUS +", "ONE-WRITE PLUS", "MY-글벗 PLUS", "오디오플러스, Audioplus", "VIDEO Plus+", "MYOSKOP plus", "COLOR PLUS", "IMPACT PLUS", "DEPLUS, 디프러스", "금성 캡션VTR 플러스", "FIBERPLUS", "까날 플러스", "Magic plus, 매직플러스" 등 여러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PLUS'라는 용어는 전기, 전자제품이나 그 용품에 관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본원상표의 요부는 'LSA'라는 문자부분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출원인,상고인

크로네악티엔게젤샤프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외 2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 "LSA-PLUS"와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특허청 1973. 12. 21. (등록번호 1 생략): 1994. 3. 19. 존속기간 갱신등록] "PLUS"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본원상표는 'LSA'와 'PLUS'가 '-'으로 연결구성된 상표로서 이들을 분리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 요부인 'PLUS'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그 칭호, 관념이 동일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5. 6. 30. 선고 95후57 판결 ,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본원상표 "LSA-PLUS"를 살피건대, 그 구성문자 중 'LSA'와 'PLUS'는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는 위 두 개의 문자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그 중 'PLUS'는 수학에서 '(+), 즉 더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간단하고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일 뿐만 아니라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구분 제39류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PLUS +"(등록번호 2 생략), "ONE-WRITE PLUS"(등록번호 3 생략), "MY-글벗 PLUS"(등록번호 4 생략), "오디오플러스, Audioplus"(등록번호 5 생략), "VIDEO Plus+"(등록번호 6 생략), "MYOSKOP plus"(등록번호 7 생략), "COLOR PLUS"(등록번호 8 생략), "IMPACT PLUS"(등록번호 9 생략), "DEPLUS, 디프러스"(등록번호 10 생략), "금성 캡션VTR 플러스"(등록번호 11 생략), "FIBERPLUS"(등록번호 12 생략), "까날 플러스"(등록번호 13 생략), "Magic plus, 매직플러스"(등록번호 14 생략) 등 여러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PLUS'라는 용어는 전기, 전자제품이나 그 용품에 관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본원상표의 요부는 'LSA'라는 문자부분이 될 것이다 .

그렇다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함께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원상표가 'PLUS'로 약칭됨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경우에 인용상표와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결국 원심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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