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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1357 판결
[손실보상등][공2014하,1307]
판시사항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으로서 보상금 등을 받고자 하는 자가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물적 손해’에 대하여까지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0. 27. 대통령령 제22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6조 내지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5조 의 규정들은 특별임무수행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공로금 및 특별공로금, 특별위로금 등 인적 손해의 지급기준·지급방법, 지급제한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7조의2 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으로서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물적 손해에 대하여까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대휴)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수임무수행자 소외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그 대표자인 원고 3을 통하여 2010. 7. 27.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동의하면서 소외인의 특수임무수행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아니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한 뒤 보상금을 수령한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원고들이 소외인의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부제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외인 소유의 어선 및 어업권에 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 또한 위와 같이 부제소 합의가 이루어진 소외인의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2011. 2. 21.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 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구 같은 법 시행령(2010. 10. 27. 대통령령 제22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6조 내지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5조 의 규정들은 특별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공로금 및 특별공로금, 특별위로금 등 인적 손해의 지급기준·지급방법, 지급제한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7조의2 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물적 손해에 대하여까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에 정해진 지급결정 동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만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인이 1963. 10. 11. 육군 첩보대에 의하여 북파되었다가 연락두절 되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 11. 11. 피고가 소외인의 실종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아 원고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어서, 위 인정 사실만으로 소외인이 북파될 당시 소외인 소유의 어선이 강제로 동원, 사용되었다가 소실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부제소 합의에 위반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더라도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인바, 원고들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한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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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22.선고 2011가단57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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