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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01 2018구합2650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1. 5.경부터 첩보부대인 육군 B부대에서 C지대 D파견대 E에서 근무하다가, 1953. 4. 30. 입대한 후 1967. 11. 30.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E 소속 특수공작원으로서 1951. 4.경부터 1952. 12.경까지 F 지역에서 특수임무수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자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에게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30. 원고가 지원에 종사한 자로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보상금 지급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19. 원고의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육군 B부대 C지대 D파견대 E 소속 특수공작원으로 첩보공작활동을 하였고, 1952. 10.경 경기 G 지역에서 중공군 납치를 위한 임무수행 중 적군의 기습을 받아 부상을 입고 중공군 3명을 사살하는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다.

한국전쟁 당시 E의 주둔지 및 활동지는 양군의 군사작전과 쟁탈이 치열한 지역으로, 사실상 아군의 군사적 보호나 통제가 보장되지 않는 적지나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원고는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특임자보상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제1조 , 위 ‘특수임무’란 특별한 내용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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