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대휴)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10. 1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35,280,000원, 원고 2에게 5,880,000원, 원고 3, 5에게 각 23,520,000원, 원고 4에게 11,760,000원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은 1963. 10. 11. 육군 첩보대에 의하여 북파되었다가 연락 두절되었고, 국군 제○○○○부대장이 2008. 5. 26. 발급한 전사확인서에는 소외 1이 육군 제△△△△부대장 소속 특수임무수행자로 활동하다가 1964. 8. 12. 전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 3은 2005. 12. 1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소외 1의 실종과 관련된 진실 규명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08. 11. 11. ‘소외 1이 육군 첩보대에 의하여 1963. 10. 11. 북파되었다가 연락두절되어 1964. 3. 미귀(미귀) 처리되었다는 것과 1955. 간첩 자수한 소외 2가 육군첩보대의 공작원 신분이고, 소외 1 소유의 배도 위 북파공작에 이용되었음을 확인하면서, 피고가 소외 1의 실종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가족들의 알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고, 소외 1의 실종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고 그 명예가 훼손되었는바, 이는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일부)을 하였다.
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2009. 11. 24. 원고들을 특수임무수행자 소외 1의 유족으로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합계 267,870,850원(보상금 56,700,000원, 특별공로금 90,154,150원, 특별위로금 121,016,700원의 합계)을 지급하기로 하되, 이를 유족별 지분으로 나누어 원고 1에게 94,542,650원(6/17), 원고 2에게 15,757,110원(1/17), 원고 3, 5에게 각 63,028,430원(4/17), 원고 4에게 31,514,230원(2/17)을 각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고, 2009. 12. 7. 그 보상결정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 3은 2010. 7. 27. 위 다. 기재 보상결정에 관하여 특수임무수행자 소외 1의 유족 대표자로서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른 위 다. 기재 보상결정에 이의가 없고, 그 보상결정액을 지급받고자 하며,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아니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동의 및 청구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그 후 원고들은 위 다. 기재 보상금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소외 1이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소유의 어선과 함께 북파되었다가 귀환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소외 1이 소유하던 어선 및 당시 소외 1이 보유하고 있었거나 취득 예정이던 어업권에 관하여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어선 및 어업권 상실로 인한 손해액 중 일부로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들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소외 1의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한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동일한 내용으로 제소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2 (지급결정 동의의 효력)에서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전제로서 동법 시행령 제22조 에서는 보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재판청구권 포기의사가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의 1.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대표자인 원고 3을 통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동의하면서 소외 1의 특수임무수행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아니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한 뒤 보상금을 수령한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원고들이 소외 1의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외 1 소유의 어선 및 어업권에 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위와 같이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진 소외 1의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