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주체에 특수임무수행 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국적을 상실한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또는 이를 전제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같은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제1조 ), 과거의 특별한 희생 존부나 그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보상금 등에 대한 신청 당시의 특수임무수행자의 국적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제4조 ) 외국국적동포에게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데( 제16조 ), 이러한 법률에서 인정되는 보상 내지 지원과 법에 따른 보상은 모두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기여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 입법목적도 거의 동일하여 양자를 달리 취급할 근거가 미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주체는 보상금 등의 신청 당시 대한민국 국민인 자뿐만 아니라 특수임무수행 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같은 법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의 보상청구권이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
미합중국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대)
피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변론종결
2007. 6. 15.
주문
1. 피고가 2005.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보상금등신청기각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원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64. 1. 17. 해군에 입대하여 1968. 8. 18. 전역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1974. 10.경 미합중국으로 이민하였고, 1999. 4. 16.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는 2005. 2. 24. 자신이 군복무 중 1966. 6.경 인천 소재 해군첩보부대(UDU)로 전출되어 북한지역침투공작 및 첩보수집 등에 관한 훈련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1) 1968. 3. 초경 인천시 백야도 근해에서 침투 및 귀환 공작훈련을 받다가 공작선과 모선이 충돌하는 사고로 척추와 오른쪽 무릎을 크게 다쳤다.
(2) 1968. 4. 초경 북한 황해도 해주항 일대에서 침투공작로를 개척하였다.
(3) 1968. 4. 말경 북한 황해도 일대에서 관찰 및 첩보공작임무를 수행하였다.
(4) 1968. 6. 21. 북한 황해도 부포항에 있는 북한 해군경비정 정장에 대한 납치공작을 수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2005. 10. 10. 원고의 위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법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주체는 보상금 등의 신청 당시 대한민국 국민인 자에 국한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법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보상여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특수임무수행자의 법에 따른 보상청구권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가 외국국적동포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하나로 법에 의한 보상금을 명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주체는 보상금 등의 신청 당시 대한민국 국민인 자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법 및 시행령은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보상의 요건, 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보상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와 같이 특수임무를 수행한 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보상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법 및 시행령은 국적을 상실한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또는 이를 전제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②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제1조 ), 과거의 특별한 희생 존부나 그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보상금 등에 대한 신청 당시의 특수임무수행자의 국적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제4조 ) 외국국적동포에게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데( 제16조 ), 이러한 법률에서 인정되는 보상 내지 지원과 법에 따른 보상은 모두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기여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 입법목적도 거의 동일하여 양자를 달리 취급할 근거가 미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주체는 보상금 등의 신청 당시 대한민국 국민인 자뿐만 아니라 특수임무수행 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특수임무수행자의 법에 따른 보상청구권이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해석과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