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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0 2018누50088
특수임무수행자보상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의 주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은 육군 복무 중 육군 정보사령부 인사명령에 따라 선발되어 특수임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인 ‘수중파괴과정(특수전 단기과정, UDU)‘을 수료하였는바, 입대한 부사관 후보생들이 받았던 해군 기본교육훈련 수료 여부가 원고들의 특수임무수행자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2) 원고들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특임자보상법 시행령’이라 한다) 개정 7개월 전인 2010년 초경 보상금을 신청하였는데, 원고들이 받았던 교육훈련의 내용이 조작되어 원고들이 특수임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인지 여부가 제대로 심의되지 아니한 채 기각결정(이하 위 기각결정을 ‘종전 처분’이라 한다)이 내려지고 그 기각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원고들이 패소한 것이다.

3) 원고들은 위와 같이 특수임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마쳤고, 정보부대로 복귀한 후 복무기간 동안 특수임무와 관련된 호송임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보상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자보상법’이라 한다

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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