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02. 10. 선고 2009누15595 판결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2705 (2009.05.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737 (2008.06.13)
제목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요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1세대1주택 소유자가 소정의 보유 및 거주 기간의 오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 것이므로 소유자가 양도세 부담을 감수하기만 하면 자유롭게 거주를 이전할 수 있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11.9.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