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1. 05. 31. 선고 2010구단16953 판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588 (2010.05.24)

제목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함

요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비과세 여부를 주택 양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원고 주장의 각 비용들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사건

2010구단169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4. 26.

판결선고

2011. 5.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930,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2.22. 서울 XX구 XX동 000 XX주택 나동 지층 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600만 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 12. 20. 이 사건 주택을 1억 1,000만 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9.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545,92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과세전적부심사에서 중개수수료, 취득세 및 등록세 등 합계 1,0648,000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었다).

다. 그 후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방범창설치비용 1,200,000원, 도시가스 외부배관설치비용 900,000원, 보일러설치비용 450,000원, 보일러 교체비용 550,000원 등 합계 3,100,000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액이 8,930,520원으로 감액결정(이하 위 감액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거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1)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18년이나 보유하였으므로 비록 거주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하여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거주요건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적용하여 거주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반한다.

(2)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① 누수탐지, 화장실수리비용, 벽 방수비용, 옥외 수도관 교체비용, ② 싱크대 및 양변기 교체비용, ③ 외부 공동수리비용 및 내부전체 수리비용, 장판 및 도배비용, ④ 세입자 이사비용, ⑤ 근저당권이자 및 사채이자, 근저당권해지비용, 교통비, 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9. 2. 22.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2007. 12. 20. 이 사건 주택

을 양도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보유기간 동안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거주자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2007. 12. 20.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1세대 l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일정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 거주하여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요경비 공제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위 ① 내지 ⑤의 비용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포함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① 내지 ⑤의 비용들은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필요경비는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4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위 ① 내지 ⑤항의 비용들을 지출하였다거나 위 각 비용들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주장의 위 ⑥의 비용

위 ⑥의 비용은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의 나.호에서 필요경비의 하나로 추가되었으나, 위 규정은 위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위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양도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원고 주장의 위 각 비용들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