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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30 2015고정10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12:33경 서울 동대문구 B 신축 공사 현장에서 소음이 나온다는 이유로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나가려는 레미콘 차량의 앞에 자신의 C 차량 제네시스 차량을 세워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도시콘스트럭숀에서 시공하고 있는 공사 업무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기재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된 사실이 없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개선되지 아니하여 판시 행위에 이른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도675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공사업무에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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