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2018. 5. 26.자 업무방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개인으로 관여한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손님이 온 후 나갔을 따름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2018. 6. 22.자 업무방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외기와 관련한 문제를 말하였을 뿐 큰 다툼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문제로 공인중개사인 피해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점, ② 2018. 5. 26.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손님들이 들어온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앞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수 분간 언쟁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위 사무소에 들어온 손님들이 나가려고 하는 장면, 피고인의 손녀가 피고인의 손을 잡는 장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언성이나 언사가 일상적인 정도에 그쳤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며 “손해배상 청구한다, 너희는 사기꾼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