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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8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26. 14: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카서비스’ 내에서 자신의 건물에 있는 상수관이 동파되어 1층에서 카센타를 운영하는 임차인인 피해자 E(42세, 남)에게 온풍기를 가동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닫고 퇴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팔꿈치로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하배부의 좌상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6. 14:00 ~ 14:1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카서비스’ 내에서 피해자 E(42세, 남)을 계속하여 쫓아다니며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자동차 정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

1. 현장설치 CCTV CD

1. 상해진단서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도675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설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자동차 정비를 하고 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카센터 운영이 저해되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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