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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노60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함을 지르거나 노래방에서 다른 손님들 방문을 열어 나가게 한 적이 없다.

출동 경찰에게 욕설하거나 경찰을 폭행한 사실도 없다.

원심은 보다 객관적인 증인 F의 진술을 믿지 않고 신빙성이 없는 D의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112신고를 한 상태였고, 경찰이 주류를 담은 컵에 무알콜음료를 담으려고 하는 등 이 사건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②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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