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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747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자료들 중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자료들은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백업을 시켜두거나 후임자인 F과 다른 직원들에게 모두 넘겨주었고, 업무에 불필요한 자료들과 개인적인 자료들만 삭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지도 않았다.

②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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