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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20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 19:20경 수원시 권선구 C 상가 109호 소재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약국’에 자신이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같은 건물 101호 “F편의점” 간판 위에 피해자가 설치한 “약” 간판의 철거를 요구하기 위해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약국에서 나가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약 30분여 동안 ‘E약국’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손님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할 수 없게 계속해서 간판을 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약국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약국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업무방해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도675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데(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욕설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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