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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3089 판결
[공제금][공1997.12.1.(47),3640]
판시사항

[1]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를 보험자로 정한 약관 규정의 효력(유효)

[2] 운전자가 한쪽 눈의 실명 상태를 고지하지 않고 법령상 한쪽 눈이 실명된 자는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의 일방과실로 인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하므로, 공제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이 공제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공제자에게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2]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공제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공제자의 계약해지권을 제한해서는 안되므로, 운전자가 한쪽 눈이 실명된 사실을 공제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한쪽 눈이 실명된 자는 제1종보통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데도 제1종보통운전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의 일방과실에 의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진순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도영)

피고,상고인

오산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공제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공제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할 것 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과관계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인가 1991. 8. 15. 왼쪽 눈이 실명된 후에도 일정한 운행시간의 정함이 없이 주야로 계속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왔으나 실명되기 전과는 달리 교통사고를 전혀 일으키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동생과 교대로 사고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화물자동차를 추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측이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 소외인의 왼쪽 눈 실명 상태가 이 사건 공제사고인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공제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고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공제계약 해지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공제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공제자의 계약해지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 1994. 2. 25. 선고 93다5208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한쪽 눈의 실명 상태에서 나머지 한쪽 눈만으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야간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것이 양쪽 눈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시야가 제한되고, 거리 측정 및 균형감각의 유지에 지장을 줄 수 있음은 물론 피로가 쉽게 누적될 수 있을 것임은 경험법칙상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 나의 규정에 의하면 한쪽 눈이 상실된 자는 다른 눈의 시력이 0.7 이상일 때 한해서 제2종 면허를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제1종 면허는 받을 수 없는 것인데도 제1종 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을 하는 것(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적성검사 때 허위 서류들로 적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은 일응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법령이 금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그 자체로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이 상대방의 과실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망인의 과실만에 의한 추돌사고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소외인가 한쪽 눈이 실명된 상태에서 나머지 한쪽 눈으로만 운전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할 것이고, 이렇게 보는 한 위 교통사고의 발생과 위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의 사이에 전혀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공제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위 사실의 존재를 부정한 조치에는 증거 판단을 잘못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공제계약 해지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옳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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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7.6.27.선고 96나3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