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가합131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P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김충희, 김인일
피고
D (61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호석
변론종결
2009. 1. 8.
판결선고
2009. 1. 22.
주문
1. 망 A가 2006. 12. 6. 패혈증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한 것과 2006. 12. 8.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5. 9. 27. 체결된 무배당 XX 종합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6, 7, 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5. 9.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와 피고의 처인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의 무배당 XX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보험 가입자의 상법상 고지의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음) 제24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24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손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나.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
망인은 2006. 12. 6. 복통을 호소하여 B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치료를 받은 후 K대학교 부속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여 그곳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같은 달 8. 04:28경 선행사인 원인 불명의 감염(복강내 감염), 중간사인 패혈증,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다. 보험금지급 청구
피고는 2006. 12. 18. 원고에게 위와 같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 질병입원비 담보 특별약관, 질병통원의료비 담보 특별약관, 질병입원급여금 담보 특별약관에 정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및 보험금지급 거절그런데 원고는 2007. 2. 23.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4조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인 2002. 5. 14.경부터 같은 해 6. 1.경까지 춘해병원에서 급성췌장염, 만성간염, 지방간, 급성 위창자염 진단을 받고 1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이 사건 보험사고는 망인의 위와 같은 과거 병력인 알코올성 만성간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계약 전 알릴 의무(갑 제4호증) 제4항에는 망인이 2002. 5. 14.경 진단받은 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또 망인의 과거 병력인 급성 췌장염은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인 원인불명의 감염 내지는 패혈증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는 이유 없어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고지의무 위반 여부
1) 상법 제651조 본문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나,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상법 제651조의2),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 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 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2, 갑 제4, 8, 9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S병원장, B병원장, K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망인은 2005. 9. 2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 전 알릴 의무(갑 제4호증)에 관한 질문표를 작성하면서 그 중 '10.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검진 등)를 받았거나, 또는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대하여 '아니오'란에 표시를 하고 자필서명을 한 사실,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02. 5. 14.경부터 같은 해 6. 1.경까지 S병원에서 급성췌장염, 만성간염, 지방간, 급성위창자염 진단을 받고 1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건강상태에 관한 내용을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로 삼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보험자의 병력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인데,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것은 위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
1)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부존재의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지만,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1814, 31821 판결,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308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가 망인의 과거 병력인 급성 췌장염, 만성간염, 급성 위창자염과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것인데, 단순히 급성췌장염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매우 낮다는 내용의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2008. 4. 15.자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2008. 12. 10.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02. 5. 14.경 술을 먹은 후 복통을 호소하여 S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당시 S병원에서는 망인의 질병을 급성췌장염, 만성간염, 지방간 등으로 진단한 사실, 망인에 대한 S병원 의무기록지를 확인한 전문의들 및 대한의사협회는 망인이 2002. 5. 14.경 S병원 입원 당시 혈청 간기능 검사 소견에서 알코올성 간질환에 합당한 간기능 장애 소견이 관찰되고 있고, 간호기록에도 망인이 음주 습관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 알코올성 만성 간질환이 있는 망인이 과음으로 인해 급성췌장염, 급성간염이 발병하면서 간기능이 갑자기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직전에도 피고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그 후 복통을 호소하고 병원에 내원한 사실, K대학교 부속병원의 의무기록지에도 망인이 평소에도 계속하여 음주를 하였고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직전에도 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음주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전문의들은 망인의 사인을 망인의 기저질환인 알코올성 만성 간질환에 의해 저혈당 및 알코올성 케톤산증, 유산산혈증이 발생하여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망인의 기저 질환인 알코올성 만성간질환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보험사고는 망인이 고지하지 아니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고영태
판사안재천
판사오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