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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6. 3. 17. 선고 2004나7056, 2005나298(참가)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호 외 1인)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진주정씨충장공파종중(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출외 1인)

2006. 2. 2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 중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들이 각 1/4의 비율로 소유함을 확인하고, 전주지방법원 2001년 금제1369호 공탁금 327,865,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원고들이 각 4분의 1씩의 비율에 의한 출급청구권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한다.

나.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주지방법원 2001년 금제1369호 공탁금 327,865,000원 중 각 금 81,966,250원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취지

피고가 전주지방법원 2001년 금제1369호로 공탁한 금 327,865,00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전주시 ○○○ △△동2가 458-73 임야 1,926㎡(이하, ‘458-73 임야’라고만 한다)는 미등기 토지로서 그 토지대장에는 전주면 대정정(전주면 대정정)에 주소를 둔 소외 1(한자명 1 생략)이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이를 수용하면서 그 수용대금을 피공탁자 주소 : 전주면 대정정, 성명 : 소외 1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들은, 위 소외 1은 족보상으로는 □□□(한자명 2 생략)이고, 그의 자손으로는 장남인 소외 2(한자명 3 생략, 족보상 ◇◇◇), 손자 소외 3(한자명 4 생략, 족보상 ☆☆☆)이 있으며, 위 소외 1이 1933. 1. 31. 사망하였고, 위 소외 3의 후손들로서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458-73임야를 협의분할한 결과 원고들이 이를 각 1/4 비율로 소유하기로 하였다면서 청구취지와 같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시행 전에 있어서의 호주사망의 경우, 그 망인의 유산은 호주상속인에게만 상속된다( 대법원 1969.2.18. 선고 68다2105 판결 참조) 할 것인바,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1933. 1. 31. 사망하였고, 위 소외 1의 호주상속인은 그의 손자인 소외 4{(한자명 5 생략), 그의 부(부)는 소외 5(한자명 6 생략)로 위 소외 1보다 먼저 사망하였다.}이며, 위 소외 2나 그의 아들인 위 소외 3은 위 소외 1의 호적에 자손으로는 기재된 적이 없고, 전혀 다른 가(가)의 호적에 등재되었으므로, 위 소외 1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가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소외 1로부터 원고들까지의 신분관계가 인정되어 위 소외 2가 실제로는 위 소외 1의 장남이라고 하더라도 위 소외 1의 자식으로 호적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호주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다시 소외 2의 호적은 6·25 때 소실되어 다시 편제된 것이어서 소외 2의 후손들은 호주승계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일응 6·25 당시의 멸실로 소외 2의 호적이 재편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반면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의 호적은 1893년(개국 502년, 명치 26년)부터 연속성을 지니고 편제되어 작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소외 1의 호적부에 호주승계인으로 기재된 자의 후손이 아닌 원고들에게 호주승계자격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458-73 임야의 토지대장상 명의인인 소외 1의 재산을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2나 소외 3이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소외 1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개정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79조 에 의하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당사자의 일방만을 상대로도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피고만을 상대로 해서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다툼은 양립불가능한 권리를 경쟁적으로 주장하는 원고들과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도 피고와 마찬가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을 상대로 다툴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1) 독립당사자참가 요건 및 소송요건과 관련된 본안전항변

원고들은, 피고 보조참가인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이해관계가 같아서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는 결과적으로 대립되는 분쟁당사자로 보기 어려워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참가요건을 결여한 것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스스로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458-73 임야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다가 나중에 자신이 구성원으로 있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종중 소유임을 주장하였다면 이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보조참가인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별개의 인격을 가지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송행위가 서로 통일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들이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들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자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부수적으로 자신이 소외 1의 적법한 공동상속인이라고 주장한 것이어서 어디까지나 그 진의는 문중의 재산을 지킨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여질 뿐이므로 나중에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이러한 피고 보조참가인의 일부 주장에 반하여 자신이 적법한 권리자임을 주장하였다고 해서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고 이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소외 1은 문중의 명의수탁자라고 다투고 있는 상태여서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가 대립되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참가요건을 결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종중으로서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본안전항변

원고들은, 진주정씨충장공파(진주정씨충장공파)는 고려때 양관대제학을 지낸 정시양(정시양)을 1세조로 하면서 그 후손인 정분(정분)의 시호 충장공(충장공)을 딴 경남 진주에 소재하는 종중이며, 독립당사자참가인 종중의 명칭인 충장공(충장공)은 진주정씨 계보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 종중명칭에서 공동선조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며, 관습적인 종중설립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2002. 10. 20. 종중원 중 일부 편중된 사람만이 참석하여 대표자 선임결의 및 규약을 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규약내용도 종원의 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종중재산에 관하여 대표자의 독선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등 그 내용에 문제가 있으며, 총회결의서 중 소외 6의 날인은 위조된 것으로 하자가 있는데다가, 같은 일시·장소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 종중뿐만 아니라 진주정씨충장공파 전주파종중 등 2개의 종중의 설립 및 대표자선임 등을 한 것으로 볼 때, 독립당사자참가인 종중은 별지 각 토지를 착복하고자 급조한 허위종중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이므로,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 제사 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특별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 등 참조), 어느 종중의 명칭 사용이 비록 명칭 사용에 관한 관습에 어긋난다고 하여도 그 점만 가지고 바로 그 종중의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으며,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체로서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함이 없이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중의 목적, 그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 기준, 종중 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미 성립된 종중의 종원 중 일부가 주동이 되어 종중 규약을 마련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대표자를 선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종중과는 별개의 단체를 구성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는 이전부터 내려오던 종중을 조직화하는 과정상의 착오일 수도 있는 만큼, 이 경우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한 종중 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어 규약상 이와 같은 내용이 종중의 본질에 반한다 하여 바로 그 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고 추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52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 종중의 실재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제16호증의 1 내지 4, 제26, 29, 30호증, 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9, 제3, 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의 1 내지 10, 제7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의 1 내지 26, 제9호증, 제14, 15호증, 제16호증의 1, 2, 제18호증, 제20호증의 1 내지 15, 제21호증, 제24호증의 1 내지 18, 제26, 27호증의 각 1 내지 3, 제32호증의 1 내지 3, 제33호증, 제34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소외 7, 소외 8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독립당사자참가인 종중은 진주정씨 19세손인 걸(걸)공을 공동선조로 하는데, 위 걸(걸)공은 가화(가화)로 인하여 조선조 인조때 진주군 이반성면 길성리 계룡부락을 떠나, 전라도 완산(전주) 고을로 이주하여 여생을 마치자, 그 후 자손들이 걸(걸)공의 분묘를 완산군 난전면 구석동(이는 분할전 전주시 ○○○ △△동 2가 458-11임)에 모시고 현재까지 400여 년 동안 매년 10월에 시향을 받들어 온 사실, 독립당사자참가인 종중은 그 동안 관행적으로 별도의 소집통지 없이 매년 10월 3번째 일요일에 전주시 ○○○ △△동 2가 458-11에 있는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고, 그곳에서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온 사실, 위 △△동 2가 458-11 임야에는 걸(걸)공 및 그 후손 등의 분묘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독립당사자참가인 종중은 위 걸(걸)공을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 할 것이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경남 진주에 진주정씨충장공파(진주정씨충장공파)종중이 존재하고 있고, 독립당사자참가인 종중명칭에서 공동선조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며, 관습적인 설립절차나 회장의 선임절차가 없고, 독립당사자참가인 종중의 종원 중 일부만이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규약을 만들었으며 그 과정 및 내용에 다소 문제가 있고, 또한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 종중과 하위 종중의 설립행위가 동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가 위 걸(걸)공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독립당사자참가인 종중의 실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6은 2002. 9. 15. 소외 8에게 2002. 시제날 정기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대표자의 대표자격에 관한 본안전항변

원고들은 다시, 독립당사자참가인 종중에서 2002. 10. 20. 종중원들에게 아무런 소집통지 없이 종중원 중 17인만이 임의로 회합하여 소외 8과 소외 9를 대표자로 하는 두 개의 문서를 작성하고 소외 9를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바, 이러한 청구는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에 의하여 제기된 청구가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회의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 1994.9.30. 선고 93다27703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독립당사자참가인 종중은 그 동안 관행적으로 별도의 소집통지 없이 매년 10월 3번째 일요일에 전주시 ○○○ △△동 2가 458-11에 있는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고, 그곳에서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온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독립당사자참가인 종중은 기존에는 대표자로 회장을 두어 그로 하여금 종중을 대표하도록 하였으나, 이와는 별도로 종중재산과 관련한 법률분쟁 등에서 종중을 대리할 대표자를 선임할 필요성이 있어 2002. 10. 20. 시제날 출석종원의 만장일치로 기존 회장이었던 소외 8을 다시 회장으로 선출하고, 종중재산의 유지·보존을 위한 소송을 수행할 대표자로 소외 9를 선임한 사실, 이후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03. 10. 19. 시제날의 정기총회에서 규약을 개정하여 임원직책 중 대표자를 추가하고(제9조), 대표자는 총회에서 선출하며(제10조), 대표자는 종중재산의 유지·보존을 위한 민·형사소송의 경우에 총회나 이사회결의 없이 수행할 수 있고, 족보편찬 위원장이 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제25조), 2002. 시제날 소외 9를 대표자로 선임한 것에 관하여 추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적법하게 이루어진 정기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출된 소외 9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을 대표하여 2005. 1. 6. 제기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 청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명의신탁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458-73 임야가 분할되기 이전의 전주시 ○○○ △△동2가 458-17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929. 8. 30.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당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문중의 재산을 찾기 위하여 소외 1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의 6촌인 망 소외 10 명의로 전주시 ○○○ △△동 2가 458-11 소재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토지대장상 소외 10과 소외 1의 소유권취득일자와 주소가 동일하다는 점, 소외 10 명의로 취득한 임야에 대하여는 나중에 종중원들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1. 8. 25.경 독립당사자참가인 명의로 회복한 점,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소외 7과 그의 시어머니인 망 소외 11을 통하여 위 458-11 소재 임야 및 이 사건 부동산 등을 현재까지 관리하여 오면서 임차인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매년 지내는 시제의 제수음식비용을 마련하여 온 점 등을 들고 있는바, 이러한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실의 당부를 가리기 이전에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소외 1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으나 다만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미등기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권을 양수·취득받은 것으로 등재된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한 자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그 전소유자가 국(국)인 경우에는 그렇게 추정할 수 없고, 단지 국(국)으로부터 국유지를 교환·불하·양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9742 판결 , 1993. 10. 26. 선고 93다28638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호증의 1 내지 45, 제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으로 분할되기 이전의 전주시 완산동 △△동 2가 458 소재 임야는 1914. 11. 10. 국(국) 명의로 사정된 사실, 1929. 5. 16. 이 사건 부동산이 위 458 소재 임야로부터 분할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구 토지대장의 사고(사고)란에 소외 1이 1929. 8. 30. 국(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 받은 것으로 기재된 사실, 1970. 10. 15. 이 사건 부동산이 458-17, 458-45, 458-46, 458-47, 458-48로, 1973. 10. 31.(을 제1호증의 41 내지 45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73. 10. 30.) 위 458-17이 다시 458-17, 458-55로, 1973. 10. 31. 458-45가 458-45, 458-54로, 458-46이 458-46, 458-53으로, 458-47이 458-47, 458-52로, 1998. 2. 23. 458-17이 458-17, 458-73으로, 458-48이 458-48, 458-76으로 각 분할된 사실,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각 부동산의 토지대장의 사고란은 위와 같은 연유로 공란으로 처리되어 있음(을 제1호증의 7, 12, 17, 22, 27, 32, 37, 42의 각 기재)에도 대장의 첫장 표지에는 소유권의 변동원인이 1929. 8. 30.자 사정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소외 1이 국(국)으로부터 1929. 8. 30. 이 사건 부동산을 불하·교환·양여받았음을 추정할 수 있을 뿐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6조 )고 규정하고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소외 1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국가가 국유지를 불하하거나 교환 또는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물권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등기를 요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9742 판결 , 199 7. 9. 26. 선고 95다6205 판결 참조),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대정 15. 4. 5. 제령 7호)에 따라 임야를 양여받은 경우 위 양여는 민법 제187조 소정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이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14458 판결 참조)}.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의 사고란에 소유권이전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오기(오기)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나) 취득시효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소외 1이 사망한 1933. 1. 31.경부터 위 소외 11을 통하여, 동인에게 시집온 소외 7을 통하여 1956년경부터 20여년간 소유의 의사로 458-73 임야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20년이 경과한 1953. 1. 31. 또는 1976년경에 위 458-73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나아가 그 대용물인 수용보상금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458-73 임야는 아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미등기부동산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 없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시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민법 제245조 제1항 에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래 미등기인 부동산에 대하여도 점유자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고(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3121 판결 등 참조),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자는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65. 11. 23. 선고 65다2056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한편,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그 공탁금은 공탁당시의 소유권자에 귀속된다고 할 것인데,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뿐 아직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소유권자 내지 공탁금수령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여기에 민법상의 취득시효제도는 사실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지 않더라도 그 사실상태대로 권리관계를 인정함으로써 권리 위에 잠자는 권리자를 희생시키는 것이어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458-73 임야가 자신의 소유이고, 그 수용으로 인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역시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의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이종오(재판장) 김도근 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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