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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8나61367
식대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28.경 D로부터 서울 강서구 E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 부근에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F이란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

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이 2015. 12.경부터 2016. 11.경까지 이 사건 공사 인부들에게 제공한 식대와 관련하여, 피고 또는 건축주 D는 독립당사자참가인 측에게 아래 표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였다.

B B B B B B B B B B B D G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병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 ① 독립당사자참가인은 피고의 현장소장인 H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공사의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계약당사자로서 이 사건 공사 인부들에 대한 2016. 12.분 및 2017. 1.분 및 같은 해 2.분 미지급 식대 합계 7,180,000원(7,810,000원에서 피고 소속 직원들의 식비 630,000원을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의 현장소장인 H에게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독립당사자참가인 측에게 약 1년간 식대를 지급한 것에 비추어 보면 표현대리가 성립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식대 지급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피고 소속 직원 외의 이 사건 공사의 다른 인부들의 식대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H의 무권대리를 추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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