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28.경 D로부터 서울 강서구 E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 부근에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F이란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
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이 2015. 12.경부터 2016. 11.경까지 이 사건 공사 인부들에게 제공한 식대와 관련하여, 피고 또는 건축주 D는 독립당사자참가인 측에게 아래 표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였다.
B B B B B B B B B B B D G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병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 ① 독립당사자참가인은 피고의 현장소장인 H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공사의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계약당사자로서 이 사건 공사 인부들에 대한 2016. 12.분 및 2017. 1.분 및 같은 해 2.분 미지급 식대 합계 7,180,000원(7,810,000원에서 피고 소속 직원들의 식비 630,000원을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의 현장소장인 H에게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독립당사자참가인 측에게 약 1년간 식대를 지급한 것에 비추어 보면 표현대리가 성립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식대 지급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피고 소속 직원 외의 이 사건 공사의 다른 인부들의 식대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H의 무권대리를 추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