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재가합218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재심원고)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재심원고, 이하 ‘독립당사자참가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원고는 2006. 12. 29.부터 2007. 6. 15.까지 6회에 걸쳐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자금 29억 2,76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원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29억 2,760만 원의 손해배상채무(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6. 4.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액면금 30억 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2009. 6. 5. 독립당사자참가인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09. 11. 11. 피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9. 11. 12. 접수 제51949호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1)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합3096으로, 원고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자금 29억 2,76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2. 16.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나28235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 중 16억 9,260만 원은 변제로 소멸하지 않았지만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3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위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3다48029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