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23.자 양도약정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동구 D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 아파트 1개동 2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피고는 2003. 6. 14.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20명으로 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2006. 12. 11.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06. 10. 23.경 피고와 서울 강동구 D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공사목적물) ③ 피고의 공사목적물 확보방법은 피고 또는 피고의 조합원 토지 지분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목적물을 완성 피고에게 유무상으로 대물제공하는 방식의 지분제로 한다.
조합원 지분 주택 2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권한을 가지고 분양을 하고 이를 사업비에 충당하며 입주 후 미분양에 대하여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유로 한다.
제4조 (아파트공급 및 분양조건) ① 독립당사자참가인은 피고가 사용승낙한 토지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와 설계에 관련하여 사양을 사전협의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책임으로 설계한 후 관할관청에 승인한 면적의 아파트를 건축하여 피고에게 우선 20세대를 공급하고 잔여분을 일반분양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업비에 충당한다.
② 분양시기와 방법은 피고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조합원부담금) ① 조합원은 31평형으로 우선 공급하기로 하며 조합원 부담금은 87,000,000원으로 한다.
② 조합원 부담금은 1층 완료시 20%, 골조공사 완료후 30%, 입주시 50%를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지불하기로 하며 (이하 생략) 제6조 (공사기간)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