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1.11 2015가단520766
공사대금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15. 3. 10. 피고와 사이에 광주 북구 B 일대 C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사(사토운반)에 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신축공사 중 발생하는 토사를 운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 정 서 공사명 : 광주 C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사(사토운반) 공사장소 : 광주시 북구 B 일대 공사기간 : 2014. 12. 11. ~ 2015. 9. 30. [내 용] 약정금액 : 1㎥당 1,100원(VAT 별도) 잔토처리 수량 : 150,000㎥

1. 수급인(독립당사자참가인)은 위 잔토처리 수량을 피고로부터 운반책임을 받아 약정금액 1㎥당 1,100원에 운반하기로 한다.

2. 수급인(독립당사자참가인)은 위 공사 부대공사 및 비용에 대하여 위 공사의 착공시점부터 준공까지 들어간 금액의 50%를 수급인(독립당사자참가인)이 지급한다.

(생략)

4. 부대공사 및 비용에 관한 자료는 수급인(독립당사자참가인)이 요청할시 제출하여 준다.

(생략)

6. 부대공사 및 비용에 들어가는 내용은 공사부장, 작업반장, 신호수, 세륜시설담당, 만보(차량 기록)담당, 차량 적재함 흙털기 담당, 살수차, 백호(진입로개설), 골재운반 및 재료비, 세륜시설목수 및 타설인부(노임), 컨테이너 및 집기, 식대 외 기타

등. (이하 생략) 부대공사 및 비용은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 : 피고 수급인 : 독립당사자참가인 수급인 연대보증인 : D

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15. 3. 17.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운반하였고, 이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토사를 운반하여 2015. 6. 25.까지 총 160,482㎥의 토사를 운반하였다.

다. 광주 C아파트 신축공사는 2016. 1.경 완공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