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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8638 판결
[소유권확인][공1993.12.15.(958),3181]
판시사항

구임야대장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것으로 등재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구 임야대장규칙(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에 의하면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고, 다만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및 미등기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시 임야대장에 소유권을 양수취득한 것으로 등재된 자는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소유하였던 자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전소유자가 국인 경우에는 그렇게 추정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국으로부터 국유지를 불하, 교환, 양여 등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천안시 (주소 1 생략) 전 294㎡]가 원고의 단독소유가 되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국”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원고의 조부인 소외 1이 1931.2.15.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들어 그 상속인인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내세우는 듯하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원고의 조부인 소외 1이 1931.2.15. “국”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위 소외 1과 소외 2의 사망으로 원고가 그 공동상속인중의 1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1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이 법률행위로 인한 것인 이상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년 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은 그 효력을 잃는다 할 것이므로 그 상속인인 원고는 소유권 그 자체를 주장할 수는 없고, 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직접 보존등기( 당원 1990.3.20.자, 89마389 결정 참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소외 1의 소유권 양수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지목변경되기 전의 천안시 (주소 2 생략) 임야가 구임야대장에 위 소외 1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된 당시 시행하던 임야대장규칙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대장규칙 제2조 에 의하면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고, 다만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및 미등기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시 임야대장에 소유권을 양수취득한 것으로 등재된 자는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소유하였던 자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전소유자가 “국”인 경우에는 그렇게 추정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국”으로부터 국유지를 불하, 교환, 양여 등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일 것 이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위 소외 1이나 원고가 점유를 하고 있었다면 이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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