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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06. 12. 선고 95구33377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국승]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요지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주거이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6개월이 경과 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제1,4호증, 갑제5호증의 1,2, 갑제6,7호증, 을제1호증의 1,2,3,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지상 ㅇㅇ프라자아파트 ㅇㅇ동 ㅇㅇ호 134.09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985. 11. 12. 매수 (1987. 5. 1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하여 같은해 12. 7. 경부터 거주하다가 1992. 5. 25. 소외 이ㅇㅇ에게 양도하고 같은해 6.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1973. 1. 22.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91. 1. 17. 멸실 처리하고 같은 해 5. 4. 그 대지와 같은 동 ㅇㅇ번지,ㅇㅇ번지의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벽돌조 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 중 4층 112.11제곱미터와 5층 76.32제곱미터는 주택이고 지층과 1,2층은 소매점이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같은 해 12. 19. 준공을 하였으며, 1992. 6. 23. 이 사건 주택으로의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부터 그곳에서 거주하여 왔다

다. 이에 피고는 1995. 1. 3.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때 위 아파트 외에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금47,937,49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1세대 1주택의 양도요건에 해당하여 비과세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양도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1988. 8. 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제2호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1988. 8. 25. 재무부령 제1760호로 개정된 것)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칙 제6조 제1항의 취지는,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1)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자가 실제로 위 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기간내에 그 다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2)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같은 기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으며, (3) 다른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종전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9817 판결 및 1995. 3. 10. 선고 94누7911 판결참조)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종전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신축, 취득하게 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신축, 취득한 1991. 12. 19.부터 위 규칙 소정의 6개월이 경과한 1992. 6. 23. 에야 이 사건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위 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의 양도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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