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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791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4.15.(990),1644]
판시사항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하여는,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자가 실제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그 다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같은 기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종전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수일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한 면적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하여는, (1)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자가 실제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그 다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2)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같은 기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으며, (3) 종전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9817 판결; 1992.9.8. 선고 92누84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1985. 12. 18. 대구 수성구 (주소 1 생략) 대지 202㎡와 그 지상 주택 192.72㎡를 취득하여 원고와 그 가족들이 1987. 3. 19.부터 그 주택에 거주하였고, 1990. 12. 19. 같은 구 (주소 2 생략) ○○○동 △△△호 43평형 주택을 새로 취득한 후 1991. 5. 24.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타인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1993. 1. 12.에 이르러 신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종전주택을 소유하면서 배우자 등과 함께 3년 이상 거주하였고, 이 사건 신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1년 이내에 이 사건 신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과 같이 원고의 자녀 3명이 모두 각급학교 졸업반 학생으로서 그 학교가 종전주택의 주변에 있고, 그 주택의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못하여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곳에서 당분간 계속 거주하여야 하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신주택으로 1년 이내 주거이전을 못하였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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