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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5. 02. 16. 선고 94구20398 판결
1세대1주택 해당여부[국패]
제목

1세대1주택 해당여부

요지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하게된 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한 다음 그 상속주택을 양도함과 동시에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통상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되는 소정의 기간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그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아파트를 취득하여 소정 기간 동안 거주함으로써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람이 다른 주택을 상속한 다음 그 상속주택을 양도함과 동시에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소정 기간 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판결요지

아파트를 취득하여 소정의 기간 동안 거주함으로써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한 다음 그 상속주택을 양도함과 동시에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통상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소정의 기간 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그 아파트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9817 판결(공1992, 1331),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 763)

주문

1. 피고가 1993. 9. 1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금 9, 172, 940원 및 동 방위세 금 1, 834, 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 5호증, 제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 및 ㅇㅇㅇㅇ 양지상 ㅇㅇ아파트 ㅇ동 ㅇㅇㅇㅇ호 104.01㎡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985. 3. 8. 취득(그 등기원인인 매매일자는 같은 달 6.)하여 1985. 3. 13.경부터 1986. 10. 30.경까지 거주하다가 1989. 2. 10. 소외 이ㅇ수에게 양도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아파트 취득 후 서울 ㅇㅇ구 ㅇㅇ동 21의 203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1987. 1. 20. 상속하여 1987. 12. 8. 소외 김ㅇ동에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이전인 1987. 12. 3.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의 16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신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1세대 1주택의 양도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1993. 9. 16. 원고에게 주문 기재의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가 이 사건 상속주택을 양도한 후에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택을 취득하였고 1988. 8. 25.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이 정하는 종전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경과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1세대 1주택의 양도요건에 해당하여 비과세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한다.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88. 8. 25. 대통령령 제12509호) 제1 내지 3항에 의하면 위 일자에 개정된 대통령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그 영은 그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다만 그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 제1항 본문 및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영 시행일(괄호 안부분 생략)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부칙(1988. 8. 25. 재무부령 제1760호) 제1 내지 3항 역시 같은 날 개정된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그 규칙은 그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다만 그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그 규칙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규칙 시행일(괄호 안부분 생략)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일자는 비록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이후인 1989. 2. 10.이지만 그 양도가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양도인지의 여부는 위 경과규정에 의할 때 개정 전의 종전 법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비과세소득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이 부분은 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그 개정 후의 것이나 그 내용이 같다), 같은법시행령(1988. 8. 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본문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1988. 8. 25. 재무부령 제1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가진 세대가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비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하되,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는 날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다. 인정되는 사실

앞에서 본 증거들 및 갑 제8, 9, 10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한ㅇ옥, 배ㅇ진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1985. 3. 8.경 취득하여 1985. 3. 13.경부터 1986. 10. 30.경까지 1년 7개월여의 기간 동안 거주하다가 1989. 1. 5. 소외 이ㅇ수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2. 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를 양도한 사실, 원고 가족은 위와 같이 1986. 10. 30.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같은 해 11.초 원고의 부모의 간병 등을 위하여 부모가 거주하는 이 사건 상속주택으로 이사하여 동거하던 중 1987. 1. 20.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속주택을 상속하였는데 그 후 같은 해 10. 2.경 가족이 이사를 가기 위하여 소외 김ㅇ동에게 이 사건 상속주택을 대금 금 38, 000, 000원, 그 잔대금 지급약정일은 1987. 11. 29.로 정하여 매도(다만 그 등기는 1987. 12. 8.에 마쳐졌다)하고 그후 같은 해 10. 5. 이 사건 신주택을 금 51, 000, 000원 그 잔대금 지급약정일은 같은 해 11. 29.로 정하여 매수하고(신주택에의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는 같은 해 11. 27.에 미리 마쳤다) 각 잔대금 지급약정일에 잔금을 받아서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상속주택을 양도하고 이 사건 신주택을 취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라. 판단

앞서 본 관계 법령에 위 인정사실을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주택을 양도함(위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그 상속당시 이 사건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였으므로 위 상속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간주된다)과 동시에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택을 취득하였고(피고는 위에서 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의 의미가 마치 종전의 주택에 양도시까지 계속 거주 하다가 그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고 따라서 원고의 경우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이전에 이미 ㅇㅇ동의 이 사건 상속주택으로 주거를 옮겼으므로 위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조항의 문맥상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이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해석되지만 종전의 주택에 양도시까지 계속 거주 하다가 그 거주를 이전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와 같은 신주택취득이후에 이미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된 이 사건 아파트를 위에서 본 개정법규의 각 부칙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1989. 2. 25.) 내인 1989. 2. 10.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1세대 1주택의 양도요건에 해당하여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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