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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33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2.15.(24),3610]
판시사항

[1]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

[2] 법원의 석명의무의 한계

판결요지

[1]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하여는,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의 기간(아파트의 경우에는 6개월) 내에 그 다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여야 한다.

[2] 당사자가 요건사실들 중의 하나에 관한 주장을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그 누락된 쟁점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이 충분히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새삼스럽게 당사자에게 그 누락된 쟁점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시켜 그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케 하고 입증을 촉구할 필요는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3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하여는,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88. 8. 25. 재무부령 제176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의 기간(아파트의 경우에는 6개월)내에 그 다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인바 ( 당원 1995. 11. 21. 선고 95누10723 판결 등 참조), 당원은 위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1, 2점에 대하여

논하는 바는, 원고는 1세대 1주택 양도가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중에서 "6개월 내에 신주택에 주거를 이전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간과한 나머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명백히 간과한 위 요건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하여는 위 요건에 관하여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만 하는 것인데도, 원심은 전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목적이 주거이전에 있다는 비과세요건 중의 하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원고가 무심코 제출한 주민등록등본(갑 제7호증)을 도리어 이 사건에서 전혀 쟁점이 되지 않은 다른 주택으로의 주거이전이 6개월 이내에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아, 이에 기초하여 원고가 다른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때로부터 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기까지 6개월 4일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종전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석명의무 불이행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잔금지급일에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고 주택을 명도하여 주는 것이 우리 나라의 이사(이사)관행이어서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자 보다는 종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날짜가 주거이전 일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거가치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 일자를 주거이전 일자로 볼 경우에는 원고가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개월 30일만에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되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만연히 위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자에 실제로 주거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비과세요건들 중의 하나에 관한 주장을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그 누락된 쟁점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이 충분히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새삼스럽게 당사자에게 그 누락된 쟁점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시켜 그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케 하고 입증을 촉구할 필요는 없다 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주거이전의 일시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인 주민등록등본과 종전 주택의 등기부등본이 모두 현출되어 있는 데다가, 원고가 소장에서 주거이전 일시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시와 같은 날로 진술하고 있고, 더욱이 원고는 종전 주택을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택을 매수하여 이사간 것이 아니라 원래 존재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른 주택을 신축한 후 그 다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한 것이어서, 원고가 종전 주택을 매도하고 그 매수인에게 종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날짜와 원고가 다른 주택으로 이사간 날짜가 필연적인 연관을 갖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사할 당시의 주민등록법령에 의하면 주거를 이전하는 자는 종전 주소지 동사무소에 전출신고를 하고 다시 새로운 주소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전출신고를 한 다음날을 주민등록표에 전입일로 기재하게 됨),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가기 전에 전출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러한 제반 사정과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원고의 주거이전 일시를 주민등록등본의 기재에 기하여 인정하였다면,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석명의무 불이행,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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