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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10 2016가단9034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가 2016. 4. 6. 피고로부터 벽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중 구조물 공사를 공사금액 1,356,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4. 6.부터 2017. 11. 8.까지 등으로 각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 ㉡ 위 공사 진행 중 원ㆍ피고 쌍방이 위 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면서, 2016. 9. 7. 원ㆍ피고 사이에 ‘위 공사의 2016. 7. 31.까지 누계 기성금을 390,956,5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정산 합의금 외에 추가로 위 합의금에 대한 10% 상당의 부가가치세 39,095,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합의서 상 별도의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이 없는 점,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의 기초가 된 2016. 8.경 원고가 작성한 기성내역확인서에 따르면 누계 기성금 합계액이 위 합의서 상 금액과 동일한 390,956,500원(= 공급가액 355,415,000원 부가가치세 35,541,5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 상 정산 합의금은 부가가치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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