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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6 2017나20943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면 15행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를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갑 제2호증)에는 ‘누계기성 390,956,500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며 ‘(VAT포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합의서 작성 직전에 협의한 합의서 초안(갑 제6호증)에는 ‘누계 기성금 386,380,000원(VAT 별도)‘라고 기재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로 변경 같은 2면 1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제시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등 참조).” 같은 3면 4행의 “기성내역확인서”를 “기성내역확인서(을 제1호증)“으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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