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목포시에게서 목포시 대양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도급받은 회사로서 2011. 7. 26. 원고에게 위 공사 중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03억 4,000만 원, 완공기한 2014. 1. 22.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정산 합의서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정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아 래 - 공사명 목포 대양상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 공사기간 (당초) 2011. 7. 26.~2015. 11. 13. (변경) 2011. 7. 26.~2016. 1. 31. 계약금액 7,508,100,000원 정산금액 7,180,360,000원 추가 보전금액 등 합의금 8,000만 원 포함 기성금액 6,844,074,150원 미지급 잔여금액 336,285,850원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상기 정산금액은 피고와 원고가 자유의사에 기초하여 합의한 금액이며, 원고가 2011. 7. 26.~2016. 1. 31. 시공한 기성 정산(도급 변경에 따른 변경, 현장 여건 변동에 따른 실정보고 등)과, 원고의 요청에 대한 추가 보전금 등을 모두 포함한 합의 금액임. 가.
원고는 본 정산 합의서 날인 후, 7일 이내에 정산 금액에 대한 하자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하자 보증서 수령 후 7일 이내에 원고에게 본 정산 합의에 따른 미지급 잔여 금액(336,285,85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나. 본 정산 합의 성립 이후에는 본 공사 및 정산 합의와 관련하여 피고와 원고는 민ㆍ형사소송, 발주처 민원 등을 포함한 일체의 방법으로 이의 및 분쟁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원고가 직접 발주자를 상대로 추가 간접비 청구 소송을 할 경우에만 제외하며, 피고는 원고의 소송 진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협조한다.
나. 이 사건 공사는 6차례의 계약금액 내지 완공기한 변경 합의를 거쳐 2016.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