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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4가합54958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479,7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7.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 피고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A에 피고가 시공하는 ‘B병원 신축공사’ 중 창호, 금속, 잡철물 공사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1,2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4. 4. 1.부터 2014. 9. 30.까지로 하고 기성금은 공정률에 따라 1개월에 1회씩 지급하되 위 공사대금 중 30%인 360,000,000원은 준공 후 지급하기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5. 원고에게 선급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35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합계 380,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8.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2014. 9. 5.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타절정산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4차 기성청구 당시의 누계 기성고를 602,109,732원으로 합의하였고, 그 이후 추가 시공한 부분을 합한 타절 당시의 기성고는 617,809,415원이므로, 피고는 위 기성고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679,590,356원(= 617,809,415원 × 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서 기지급금 38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99,590,35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가 4차 기성청구 당시 기성고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원고가 2014. 8. 5. 피고에게 4차 기성청구를 하면서 누계 기성고가 602,109,732원으로 기재된 기성청구서(갑 제2호증)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이를 받은 피고의 현장소장인 소외 C은 위 기성청구서의 누계 기성고 금액 ‘602,109,732’ ‘원’의 기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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