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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591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 4. 피고와 대구 동구 D 토지 및 지상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5억 9,0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상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8. 9. 11.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58,503,160원을 납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52,497,450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면서도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52,497,450원을 환급받았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및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2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부가가치세에 관한 정함이 있었음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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