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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5980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604]
판시사항

전자핀볼 게임기(Electronic Flipper Games)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2호 소정의 투전기로서의 "핀볼머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제2호의 규정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2호 소정의 핀볼머신은 사행행위등규제법(1991.3.8. 법률 제4339호로 전문 개정)에 의하여 시설기준과 영업방법 등이 규제되고 있는 투전기로서의 핀볼머신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전자핀볼 게임기(Electronic Flipper Games)가 핀볼머신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물품의 명칭이나 작동방법이 핀볼머신과 유사할 뿐 아니라 구조와 형태 및 용도 등이 기본적으로 동일하여 투전기로서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2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지엘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득수

피고, 피상고인

용당세관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1989.9.2. 피고에게 수입신고한 이 사건 전자핀볼 게임기(Eletronic Flipper Games) 10대(모델별로는 Jokerz 5대, Atlantics 5대,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2호 소정의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특별소비세율 100분의 60이 적용되는 위 규정 소정의 물품으로는 투전기와 사행전문기구는 물론 오락용을 겸하는 사행기구뿐만 아니라 사행성이 전혀 없는 단순한 오락용품(예를 들면 볼링 용구의 볼과 핀, 오락용 표적사격기)이 포함되는 한편, 같은 세율 100분의 15가 적용되는 같은법 제1조 제2종 제6호 소정의 물품은 가정형의 것에 한함을 알 수 있다고 전제한 후,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물품은 전자회로판이 들어 있는 기판을 요체로 하여 일정한 통로를 따라 구슬이 굴러가도록 되어 있는 놀이판에 전면으로 음향장치 및 점수판이 부착되어 있는데, 그 작동방법은 100원짜리 주화 1개를 투입구에 넣고 스타트버튼을 누르면 구슬이 놀이판 위로 튀어 나와 전자제어를 받으면서 일정한 통로로 굴러가고, 이때 작동자는 놀이판 좌우측에 붙어 있는 튕김대(Flipper)로 구슬이 통로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튕겨 주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작동방법은 전자제어만을 제외하면 위 규정 소정의 핀볼머신과 별 차이가 없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후 안양, 광주, 부산, 대전 등지에 있는 오락실의 경영업자에게 그중 6대를 대당 최고 4,400,000원 최저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판매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은 구조나 가격 및 설치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정용으로서의 전자게임기라고는 할 수 없고 핀볼머신과 같은 종류로서의 오락용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특별소비세율 100분의 60을 적용하여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은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 세율에 관하여 제1종 제2류 제2호로 물품가격의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할 물품으로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2호는 위 규정 소정의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 볼링용구(베이비볼링의 것을 포함한다)의 볼과 핀, 루네트머신, 카지노용 기구, 오락용 표적사격기, 골패와 화투류(마작, 투전, 트럼프류를 포함한다)를 제한하여 열거하고 있는바, 위 모법의 규정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핀볼머신은 사행행위등규제법(1991. 3. 8. 법률 제4339호로 전문 개정)에 의하여 그 시설기준과 영업방법 등이 규제되고 있는 투전기로서의 핀볼머신을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물품이 위 핀볼머신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물품의 명칭이나 작동방법이 위 핀볼머신과 유사할 뿐 아니라 그 구조와 형태 및 용도 등이 기본적으로 그와 동일하여 투전기로서 적합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물품이 그 구조와 형태, 용도 등에 있어 투전기인 위 핀볼머신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단지 그 작동방법이 핀볼머신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 규정 소정의 핀볼머신과 같은 종류로서의 오락용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원심은 이 사건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소정의 가정용 전자게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위 각 규정은 서로 그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물품이 가정용이 아니라는 사정은 위 핀볼머신에 해당하느냐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오히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이 오락실 경영업자에게 판매되었다면 이는 이 사건 물품이 투전기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라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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