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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두10254 판결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스티커사진기는 고체활상소자를 이용한 PC카메라로 피사체의 얼굴 등을 찍어 486DX2컴퓨터에 전송하고, 그 컴퓨터에 미리 입력되어 있는 36가지 배경그림 중 어느 하나를 피사체의 얼굴 등과 합성한 다음 열전자식 컬러프린터를 사용하여 스티커 형태로 출력하는 기계인바, 스티커사진기는 고체활상소자를 이용한 PC카메라로 피사체의 얼굴 등을 찍어 486DX2컴퓨터에 전송하고, 그 컴퓨터에 미리 입력되어 있는 36가지 배경그림 중 어느 하나를 피사체의 얼굴 등과 합성한 다음 열전자식 컬러프린터를 사용하여 스티커 형태로 출력하는 기계인바, 스티커사진기가 구 특별소비세법(1998. 1. 8. 법률 제5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소정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위 물품 전체를 사진기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위 물품 전체가 사진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1항 ,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1999. 12. 3. 대통령령 제16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호 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되,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위 물품은 앞서 본 3가지 주요 부분 모두 결과물인 스티커를 얻는 데 없어서는 안될 부분으로서 피사체의 얼굴을 찍어 컴퓨터에 전송하는 PC카메라는 이를 사진기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주요 부분인 486DX2컴퓨터나 열전자식 컬러프린터는 그 용도가 기존의 사진기와 전혀 다르고, 오히려 기존의 사진기로 찍은 영상물을 인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들까지 함께 사진기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더라도 위 물품이 사진기인지 여부를 판정할 수 없어, 그 판정은 각 부분의 원가에 의할 수 밖에 없는바, 위 물품 중 사진기에 해당되는 PC카메라가 차지하는 원가의 비율이 15%를 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부분의 원가가 이보다 훨씬 높은 사실을 알 수 있어, 결국 위 물품 전체를 사진기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PC카메라로 피사체의 얼굴 등을 찍어 컴퓨터에 전송하고, 그 컴퓨터에 미리 입력되어 있는 배경그림 중 어느 하나를 피사체의 얼굴 등과 합성한 다음 열전자식 컬러프린터를 사용하여 스티커 형태로 출력하는 기계인 스티커사진기는, 제조원가에서 PC카메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를 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분의 원가가 이보다 훨씬 높아 위 스티커사진기가 사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1항 에서 정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가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외 2인)

피고,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스티커사진기(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는 고체활상소자를 이용한 PC카메라로 피사체의 얼굴 등을 찍어 486DX2컴퓨터에 전송하고, 그 컴퓨터에 미리 입력되어 있는 36가지 배경그림 중 어느 하나를 피사체의 얼굴 등과 합성한 다음 열전자식 컬러프린터를 사용하여 스티커 형태로 출력하는 기계인 사실, 이 사건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PC카메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15%정도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물품이 구 특별소비세법(1998. 1. 8. 법률 제5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소정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물품 전체를 사진기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물품 전체가 사진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1항 ,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1999. 12. 3. 대통령령 제16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호 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되,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물품은 앞서 본 3가지 주요 부분 모두 결과물인 스티커를 얻는 데 없어서는 안될 부분으로서 피사체의 얼굴을 찍어 컴퓨터에 전송하는 PC카메라는 이를 사진기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주요 부분인 486DX2컴퓨터나 열전자식 컬러프린터는 그 용도가 기존의 사진기와 전혀 다르고, 오히려 기존의 사진기로 찍은 영상물을 인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들까지 함께 사진기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이 사진기인지 여부를 판정할 수 없어, 그 판정은 각 부분의 원가에 의할 수 밖에 없는바, 이 사건 물품 중 사진기에 해당되는 PC카메라가 차지하는 원가의 비율이 15%를 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부분의 원가가 이보다 훨씬 높은 사실을 알 수 있어, 결국 이 사건 물품 전체를 사진기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진기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사진기 중 고급사진기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가정적,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물품이 사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가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고급사진기 판단기준에 관한 원심의 해석을 다투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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