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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25 2016고정57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경 피해자 주식회사 KB 캐피탈 부산 2 지점에서 7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대금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24개월 동안 매월 369,748 원씩 총 24회 분할 납입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출 담당자를 통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그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C 계좌로 7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나.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인 2015. 5. 29. 경 삼성생명, 우리은행 등 타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합계 약 2,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배우자의 주식 투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인데, 이 사건 대출 당시 투자대상 주식의 주가가 하락세에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직업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대출 당시에는 육아 휴직 중이어서 급여 소득이 월 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④ 피고인의 배우자는 주식투자 손실로 실의에 빠져 직장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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