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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7고정26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30. 오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 코프(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에 전화로 대출신청을 하며 “ 매 월 12만 원씩 5년 간 상환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즉시 3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인 2015. 9. 30. 경 대부업체들에 대하여 합계 7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같은 해 10. 12. 웰 컴 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추가로 800만 원을 대출 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2015. 10. 12. 136,000원, 같은 해 12. 10. 1,954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대출원리 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가 2016. 1. 12.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사실, ③ 피고인은 2015. 10. 17. 경 근무하던 회사인 D 주식회사에서 퇴사하였고, 2016. 6. 27. 개인 회생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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