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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6고정48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9 단지 보안 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아파트 청약 통장 가입비용으로 대부업체 ' 앤알' 과 ' 골든 캐피탈 '로부터 1,300만 원을 빌려야 하는데, 보증을 서 달라. 이 돈은 3개월 이후에 대부업체에 대환하도록 하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 앤알' 과 ' 골든 캐피탈 '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체 ' 앤알' 과 ' 골든 캐피탈 '에 대한 채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 앤알' 과 ' 골든 캐피탈 '에 대하여 1,300만 원의 채무를 지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한 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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