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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14 2015고정15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진주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 개인 채무를 정리하여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1~2 개월 뒤에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6. 10. 피고인 명의 경남은 행 계좌로 300만 원, 2013. 6. 14.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G 이 교보생명에서 일하고 있는 피고인을 소개하였는데,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알리안 츠 생명 )에 일하러 오겠다고

하여 빌려주었고, 정확한 기한은 없었으며, 입사를 하고 나서 1 ~ 2개월 뒤에 갚겠다고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 당시 변제 기한이나 이자에 대한 명확한 약정은 없었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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