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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8 2015노573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 원심이 인정한 사실보다 1억 원 정도의 채무를 더 부담하고 있었고,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의 가액도 원심이 인정한 가액보다 3,000만 원 가량 더 낮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서 자인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개인 회생 절차를 통하여 면책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은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에 대한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참조). 2)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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